주민 30% 원하면 市 아파트 감사 실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0월까지 외부회계감사 받아야

남양주시가 아파트 비리를 감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어 조례 제정 후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최근 공동주택의 비리를 시가 직접 감사할 수 있는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아파트에 대한 비리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와 경기도, 부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남양주시의 조례안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단을 구성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현장시설 점검을 요구하는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직접 십수 일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남양주시는 현장 감사를 통해 비리사실이 적발되면 범죄행위 사실 정도와 위법 사실이 분명할 경우 별도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발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등 아파트 비리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감사는 남양주시장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세대를 대표하는 만19세 이상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이 요청해도 감사가 진행된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요청해도 감사가 실시될 수 있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과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감사가 가능하다.

남양주시 조례안에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조항도 삽입됐다. 제11조제3에는 “처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내부 제보자 보호와 비위·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한편 개정된 주택법(일명 ‘김부선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외부회계감사를 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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