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불임금 대신 주는 제도도 운영

일자리 없는 국민은 불행한 국민이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서비스업이다 뭐다 생활안정을 꾀할 수 없는 자잘한 일거리들이 대부분이다.

이 와중에 ‘열정페이’ 같은 희대의 사이코틱한 노동 개념이 나타나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페이를 안 줘도 된다? 알고 보니 이런 현상은 이미 만연해 있었다.

영화판 노동자들, 연예지망생들 그리고 도제수업을 받는 수많은 노동자들. 또 열정페이는 아니지만 대학 강사처럼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전문분야 노동자들.

또 노동시장의 부속물로 전락한지 오래된 각종 용역시장의 인력들. 그리고 이들 용역시장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 저층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알바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청춘들.

이 와중에 지난해 말 기준 임금 체불 규모는 1조3천억원을 넘어섰다. 2009년 이후 사상최대 기록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고사하고 그나마 있는 고만고만한 일자리에서 열정페이보다 독한 임금 체불을 경험하면 그 낙심과 좌절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아예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업체는 요주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체불업체를 알리기 위해 매년마다 ‘상습 임금체불업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임금 체불을 겪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소년과 청년, 여성 등의 경우 신고방법을 몰라서 참거나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성인은 고용노동부(1350)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나 카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또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도 이용해볼만 하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체불임금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액체당금을 받고 싶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무료법률 서비스에 변호사를 포함시켰고, 법률자문 풀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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