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수급대상, 생계급여수급자 1,596명 등

인천광역시가 7월 한 달 간 92,508가구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214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생계급여는 41,806가구에 대해 167억2천만원을 지급했으며, 주거급여는 50,702가구에 대해 47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기 전인 6월 보다 생계급여는 22억1천만원, 주거급여는 8억3천만원 증가한 수치다.

새로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은 생계급여 대상자 1,034가구 1,596명, 주거급여 대상자 1,137가구 2,067명, 의료급여 대상자 1,175가구 2,067명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개선해 2015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기준에 부합되는 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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