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월 평균 110원 인상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약 0.32%가량 소폭 인상한다.

경기도는 도내 도시가스 난방용 소비자요금이 현재 17.7872원/MJ(메가줄)에서 17.8404/MJ로 약 0.0532원/MJ이 인상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은 가구당 연평균 약 1,330원, 월평균 약 11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 원료비와 지역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구성된다.

요금의 92%가량을 차지하는 원료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가격과 환율변동 등을 감안해 2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경기도는 요금의 8% 해당하는 소매공급비용을 매년 1회 조정한다.

경기도는 농어촌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투자확대를 위한 재원확보와 안전관리 비용 증가, 고온현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해 소폭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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