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 매칭, 인정비용 70% 범위서 지원

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이 ‘뉴타운 조합 등에도 매몰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이 ‘뉴타운 조합 등에도 매몰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재정부족 지자체, 매몰비용지원 난색 가능성...실효 거둘지 미지수

경기도가 낮은 사업성 때문에 지지부진한 도내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의 신속한 출구전략을 위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7일 “자진 해산한 추진위원회로 한정돼 있던 사용비용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조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2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보조기준에 따르면 해제정비구역의 추진위나 조합 대표자가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도내 시・군은 인정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경기도는 뉴타운의 경우 인정비용의 35%를 지원하며, 50만 이상 대도시 재건축·재개발은 인정비용의 10%, 50만 미만 재건축·재개발은 인정비용의 20%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경기도는 도시정비법 2012년 2월 1일 부칙 제2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비용을 보조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사용비용을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예산을 매칭해서 지원하게 되면 민간 시행 사업에 대한 혈세지원 비난도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사용비용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 실효가 나타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재 경기도에는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10개 지구에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52개 구역이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재정비사업은 181개 구역이 있다.

한편 이렇게 국비지원 없이 도 자체 재원만으로 조합에까지 사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써는 처음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안은 최근 남경필 지사의 “추진위뿐 아니라 조합에도 매몰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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