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부천 8%, 수원 9%

남양주시, 학교용지 확보 시 0.5% 더 낮출 방침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낮추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천은 지난 5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0%로 낮췄고, 경기도는 50만 미만 시군의 경우 5~15% 범위 내에서 알아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라고 공을 지자체에 넘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구 34만의 광명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로 낮추는 ‘광명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인구 50만 미만 기준 하한선인 5%보다 낮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1%’를 선택해 지난 23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했다.

이는 인구가 50만 이상일 경우 적용하는 법이 다른 데 따른 결과로, 남양주시는 인구가 64만명이기 때문에 올해 초 개정된 도정법을 적용받았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은 0~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내 지자체 가운데서도 유독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낮다.

남양주시보다 앞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한 인구 61만의 안양시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8%로 최근 결정했다.

또 인구 85만의 부천시는 8%, 인구 117만의 수원시는 9%로 의무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모두 17%를 적용했었다.

한편 남양주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더 깎아주는 내용을 재개발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에 담았다.

남양주시는 이 경우 0.5%로 의무비율을 더 낮춰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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