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바뀌는 토지행정 발표

경기도가 부동산 매매, 임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던 중개수수료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도는 실정에 맞게 요율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2월 중순 의회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억 원 이상 거래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는 6억에서 9억 미만 구간은 0.5%로 낮추고, 3억 이상 거래에 부과되던 현행 0.8% 요율은, 3억에서 6억 미만 구간의 경우 0.4%로 낮춘다.

도는 한편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하는 ‘중개업 관리・조사단’도 이르면 올해 4월 발족,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그 밖에 올해 도가 중점을 두는 토지행정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신청자에 한해 제공하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를 올해부터 아예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한시적으로 연장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도 적극 홍보해서 도민 권리를 증진할 예정이다.

이 법은 올해 5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2017년 5월까지 종료가 유예됐다.

경기도부동산포털
경기도부동산포털

한편, 도는 일일 평균 35만여 건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의 통계 기능을 보강,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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