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예비군에만 교통비 지급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소집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 식비 등 필요 경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그동안 새벽소집점검, 4시간 집체교육 등 일반 교육훈련에 소집된 민방위 대원은 법령에 근거 조항이 없어서 자비를 내가며 통상 원거리 훈련장을 오가야 했었다.

하지만 신계륜(새정치, 서울 성북‘을) 의원이 22일 국회에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이 같은 고충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민방위 대원이 일반 교육훈련에 소집될 경우 거주지와 훈련장소 간의 거리, 훈련강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 최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됐다.

신 의원은 “훈련에 응함으로써 잃게 되는 노동손실이나 영업손실, 여가와 학업 기회의 손실 등 기회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까지는 어렵더라도, 훈련에 적극 응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교통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법안은 정부로부터도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원실에 따르면 민방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안전처도 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동원훈련 등에 소집된 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그동안 급식 또는 교통비 등을 지급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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