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석우천・중랑천・목리천・직리천・반월천・안성천・산하천

경기도가 남양주시 마석우천, 의정부시 중랑천, 광주시 목리천 등 도내 5개 시에 위치한 폐천부지 7개소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는 폐천부지는 남양주시 마석우천, 의정부시 중랑천 등 주거지 2개소와 광주시 목리천·직리천, 안산시 반월천, 안성시 안성천·산하천 등 공장입지 5개소다.

폐천 부지는 물이 흐르지 않는 등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하천의 주변 부지를 말하며,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폐천부지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이 가능하다.

이번에 매각이 추진되는 7개소는 그동안 해당 부지를 사용하는 주민과 기업에서 매각을 지속적으로 건의 해왔지만,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방보강 등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하천으로 재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매각처분이 쉽지 않았다.

실제로 남양주 마석우천과 의정부 중랑천 등 주거지 2개소의 경우 약 50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30년 넘게 폐천부지를 주택마당이나 담장 등으로 사용해왔으나, 점용료 납부부담과 주거불안정, 매매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광주시 목리천 등 공장입지 5개소도 역시 해당 기업에서 창고 및 공장 증설, 기숙사 신축 등을 목적으로 폐천 부지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매각이 쉽지 않아 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전에서 처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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