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현금요금, 이전 수준으로 ‘컴백’

경기도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청소년 할인을 적용하던 것을 청소년이 현금을 냈을 때도 교통카드와 비슷하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버스요금 체계를 개편했다.

경기도는 “현금 할인 적용에 따른 손실금은 도의 재정 지원 없이 운송업체에서 모두 부담하게 된다”며,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이에 대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경기도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현금을 낼 때 성인과 같은 요금을 내게 했지만, 서울시가 최근 청소년 현금 요금을 원래대로 낮추자 이번에 요금을 내리게 됐다.

바뀐 요금이 적용되는 버스는 좌석과 직행좌석, 경기순환버스로, 좌석버스는 1,800원, 직행좌석는 2,000원, 경기순환버스는 2,200원을 내면된다. 물론 청소년 기준이다.

경기도는 6월 27일 요금 개편 때는 청소년 현금 요금을 좌석버스 2,100원, 직행좌석 2,500원, 경기순환버스 2,700원으로, 성인 현금 요금과 동일하게 매겼었다.

이번에 바뀐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진 청소년 현금 요금제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현금요금과 카드요금은 차이가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좌석버스와 직행좌석형버스의 경우 긴 운송거리, 높은 인건비, 좌석제공 등 때문에 현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버스회사는 유가보조 등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32개의 좌석버스 운송업체가 있다.

경기도 버스요금(2015년 6월 27일 적용)
경기도 버스요금(2015년 6월 27일 적용)
경기도 버스요금(2015년 8월 1일 적용)
경기도 버스요금(2015년 8월 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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