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올해 상반기 불법 현수막 8만여장 제거

남양주도시공사가 금곡동 육교 한 면에 유료 물놀이장 홍보 현수막을 게첩 했다. ©구리남양주뉴스
남양주도시공사가 금곡동 육교 한 면에 유료 물놀이장 홍보 현수막을 게첩 했다. ©구리남양주뉴스

남양주시청이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남양주시는 시민들이 게첩한 현수막은 지체 없이 떼는 반면 시청이 건 현수막은 공공목적이라는 이유로 불법을 용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양주시의회 이창균(새정치, 남양주시‘라’) 의원은 이런 사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13일 행감장에서 또 지적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떼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사실상 불법 현수막 게첩 행위가 용인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논리다. 불특정 다수에게 유익이 되면 불법이 용인될 수 있다는 논리로, 목적이 괜찮으면 과정이 불법이어도 상관없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행위가 묵인되면 사회질서가 문란해진다. 너도나도 관청도 저러는데 나도 해도 된다는 의식이 팽만해지면 사회적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창균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주민의식이 미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양주시청의 의식이 미약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일침을 놓았다.

남양주시는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대한 주민의식 미약”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남양주시청이 지정 게시대 옆 공간에 버젓이 불법 현수막을 게첩 했다. ©구리남양주뉴스
남양주시청이 지정 게시대 옆 공간에 버젓이 불법 현수막을 게첩 했다. ©구리남양주뉴스

이 의원은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것은 도덕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남양주시는 현재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 여러 장의 대형 현수막을 게첩해 놓고 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정 게시대 외에 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시청은 올해 상반기 게시대 이외 게첩된 현수막 8만여장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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