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컴백’ 청소년 요금제 적용

여전히 ‘카드요금현금요금’ 동일하지 않아
경기도・인천시 등 여러 지자체 상황 비슷해

청소년이 현금으로 서울 버스를 이용할 경우 어른과 동일하게 요금을 내야했던 서울시 버스 요금제가 요금개편 채 한 달도 안돼 철회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청소년 현금 지불 시 어른과 동일하게 요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한동안 네티즌의 비난을 받아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되돌려진 청소년 요금도 청소년이 현금 지불 시 어른과 같게 요금을 내야했던 것만 낮췄을 뿐, 카드요금과 동일하게 현금요금을 조정하지는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요금제도가 개편되기 전에도 카드요금과 현금요금에 차이를 두면서 대중교통을 운영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러 지자체는 혼잡시간대 승차상의 문제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현금요금을 카드요금보다 높게 책정해 왔다. 이는 비단 청소년 요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성인요금도 카드요금과 현금요금에 차이를 둬왔다.

서울시는 10일, 이번에 ‘컴백’한 청소년 요금제와 관련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명백히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추가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 현금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요정조정 절차 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가 접수・수리 돼야하므로, 이번에 원래대로 돌아온 청소년 요금제는 7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청소년 현금 요금이 어른과 동일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 서울시에서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서면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청소년 할인을 적용하는 좌석형과 직행좌석형버스에 대해서도 청소년 현금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요금 조정과 관련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는 경기도 현실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은 운송업체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버스 업계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2015년 6월 27일 적용)
서울시 대중교통요금(2015년 6월 27일 적용)
서울시 버스요금(2015년 7월 21일 적용)
서울시 버스요금(2015년 7월 21일 적용)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