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개 위원회 전수조사, 그 중 19개 위원회 정비

서울시가 시의 주요 정책을 의결·심의·자문하는 시 산하 148개 위원회를 전수조사, 19개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7곳은 폐지,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3곳은 통·폐합,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됐지만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저조한 9곳은 비상설화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 운영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위원회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 전 일정기간(약1년) 동안 자문단 형식으로 운영한 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만 신설하기로 한 것.

그밖에 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 수도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위원 임기는 최대 6년(연임 3회)으로 제한해, 보다 다양한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에선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해관계 유무 사전 확인 및 회피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위원회 개최시마다 청렴서약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중 설치·운영 실효성이 낮은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등 8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강제 조항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위원 임기 등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위임토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19개 위원회 정비계획(안)
서울시 19개 위원회 정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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