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2,000㎡→3,000㎡, 개발전문인력 고용의무는 면제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 등록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그간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도 면제된다.

이렇게 되면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등록 요건이 완화되는 반면 온라인 정보공시 의무는 강화된다.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각 지자체별로 분리돼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www.nsd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과 연계,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이와 같이 정보공시가 적극적으로 바뀌면 부동산개발업자의 자본금 순위, 사업실적 순위, 행정처분 부과내용 등을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수요자가 부동산개발업자를 선택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부동산개발업법과 동법 시행령을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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