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참전군인 등 약 5천명
남양주시가 7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이 수당은 남양주시 관내 보훈대상자 약 8,000명 가운데 참전 여부와 연령 기준 등 제반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자에 한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남양주시에는 6월 현재 순국선열과 전몰군경, 순직군경유족,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5,109명의 지급 대상이 있다.
이들은 기존 매월 15일 3만원의 수당을 받았으며, 내달부터 5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지급 액수 변경은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행된 것이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 수당은 당초 참전명예수당이었지만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훈명예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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