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지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부터 단계적 위임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앞으로는 경기도내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제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6월 17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축허가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업무였다.

건축허가제한 제도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는 건축허가제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시장·군수가 하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업무와 일원화됨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광역단위의 지역개발계획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고 예외 규정을 설명했다.

한편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도는 도시 개발 및 재정비 지역, 건축문화 진흥사업 구역 등에 대해 조경, 건폐율, 공지 및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도내 모든 시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만 위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대상 시·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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