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200원・버스 150원・광역버스 450원 인상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해 7월 수원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운행 상황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해 7월 수원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운행 상황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청소년 현금 낼 때, 버스 300・광역 600・순환 400・심야 450・마을 450원 인상
65세 이상 외국인(F-5)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하철 무임승차 적용

서울시가 18일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요금이 오는 27일부터 일제히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이날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대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7일 첫차부터 버스카드 기준 지하철 200원, 간선․지선버스 150원, 광역버스 450원, 심야버스 300원, 마을버스 150원 등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

인상된 요금 체계를 살펴보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되고, 간・지선버스는 기본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50원이 인상된다. 또 광역버스는 기존 1,850원에서 2,300원으로 무려 450원이 인상된다. 또 순환버스와 심야버스도 각각 250원, 300원 올랐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 장거리 이용 시 추가로 요금을 내는 거리비례제를 변경했다. 당초 40km 초과 시 10km 당 100원에서, 50km 초과 시 8km 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아침 일찍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조조할인은 경기도보다 싸게 매기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침 6시 30분 이전 카드를 태그한 승객의 기본요금을 2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조조할인 적용 시 처음 승차한 교통수단에 한해 지하철은 1,000원, 버스는 96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기존의 기본요금보다 보다도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7일 첫차부터 6시 30분까지 직행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 한해 이번 요금 인상안에 따른 인상분 400원을 차감해 주기로 했었다.

조조할인은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 버스, 경기 광역버스’에 한해 우선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경기․인천 시내버스 등에서도 확대가 검토될 예정이다.

청소년 현금 낼 때, 어른과 똑 같은 요금 내야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현재 수준인 720원과 450원(카드기준)으로 각각 동결됐다. 어린이의 경우는 현금 할증이 폐지돼 교통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이 같아졌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기존 교통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이 확연히 달라져 현금을 내야할 경우 상당 폭 상승분을 내야 한다. 청소년이 대중교통요금을 현금으로 낼 때는 성인과 똑 같은 요금을 내야 하는 것.

바뀐 요금 제도에 따르면 청소년은 교통카드로 요금을 낼 때는 이번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과같이 동일한 요금을 내도되지만, 현금을 낼 때는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600원까지 요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경우 버스 이용 시 신분 확인 등으로 인한 운행지연 및 사고 등을 막기 위해 현금에 한해 일반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영주권 노인(F-5)도 내국인과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6월 24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우대용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울․인천 산하 지하철 구간에서만 우대용교통카드를 이용해 무임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의 구간에서 승․하차 하는 경우에는 우대용교통카드 사용이 불가해 운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경영․재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추진해 ▲운송원가 등 대중교통 관련 정보 공개 ▲버스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시민참여 확대 ▲사전 공청회 등 요금조정 절차 제도화 ▲대중교통 운송기관 경영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는 ‘대중교통 운영 합리성․투명성 제고 및 혁신계획’을 마련해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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