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

앞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주소지 상관없이 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총소년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비학생 간 차별 없이 교통수단·문화시설 이용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3년 도입됐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은 사진 1매(반명함판)를 지참,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비치)와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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