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합리’ 접도구역 전면해제

자료사진(캡쳐=네이버지도)
자료사진(캡쳐=네이버지도)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가로 지르는 지방도 383호선 등 도내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 1,980km를 재정비 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와 연관된 지방도는 383호선과 387호선, 391호선으로, 국지도 86호선과 98호선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16일, ‘도내 국가지원지방도 및 일반 지방도의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북부청사에서 개최했다.

현재 도내 지방도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실제 도로와 상이한 지형도면 오류와 불합리한 접도구역 설정 등으로 도로변 토지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사정이 이렇자 불필요한 접도구역에 대한 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도로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6월부터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의 전수조사와 재정비 추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먼저 도내 지방도 55개 노선 총 2,932km 가운데 남양주를 지나는 지방도 383호선・387호선 등 1,980km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향후 5년간 19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불합리한 도로구역 전수조사를 통한 도로구역 재정비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불합리한 접도구역 전면해제 ▲도로구역 지정공부 정리 ▲폐도부지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주변의 여건 변화와 달리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방도의 도로구역을 재정비하고, 도시가속화에 따른 접도구역 전면 해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적공부(도로구역내 합필 등) 정리, 폐도 및 여유부지의 매각(환매) 등을 통해 세수 부족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불합리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로·접도구역의 전수조사와 재정비 추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도로주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개설사업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개설사업 등 도내 24개 장기표류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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