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부부 배우자 학대 증가, 노인 자학 증가도 문제

노인학대 유형 가운데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이 담긴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통해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老老)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전체 신고 건수는 총 10,569건이며, 이 가운데 노인학대로 판정된 것은 3,532건(전년대비 12건 증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학대행위자는 3,876명이고, 이 가운데 노노학대 행위자는 1,562명이다. 전체 학대행위자가 노인학대 건수보다 많은 까닭은 배우자와 아들이 동시에 학대하는 경우 등 가해자가 중복되기 때문이다.

노노학대는 고령자가 고령자를 괴롭히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고령자 부부간 배우자학대’, ‘고령자 스스로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자녀에 의한 부모학대’ 등의 유형이 있다.

이 가운데 고령의 배우자 간 학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노노학대 행위자 1,562명 가운데 571(36.6%)명이 배우자였다. 그리고 고령자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는 자기방임도 상당히 높아 463(29.6%)명에 달했다.

또한 고령의 아들이 더 고령의 부모를 학대하는 비율도 상당해서 186건(11.9%)이나 됐다.

아들의 학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4년 기준 전체 노인학대 가운데 아들이 저지른 학대가 38.8%를 차지했다. 심지어 지난 2010년에는 무려 48.8%가 아들이 저지른 학대였다.

복지부는 노노학대 증가가 사회전반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와 노인부부간 갈등, 고령자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자녀들의 부양부담 등을 학대 요인으로 분석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노인학대 가운데 아들의 학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기의 삶을 스스로 방치하는 자기방임 등 노인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행위가 제법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배우자 학대가 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 또 자기학대를 하는 노인들이 왜 나날이 늘어나는지 사회학적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한 노인학대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010년 대비 두 배나 기관학대가 증가했다.

노인학대 종류(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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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행위자 유형(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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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행위자 연령대(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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