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폐천부지 50곳 산업체에 매각 방침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녹촌천 일대 밀집해 있는 산업체들(캡쳐=네이버지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녹촌천 일대 밀집해 있는 산업체들(캡쳐=네이버지도)

경기도가 남양주시 녹촌천 일부 부지 등 도내 폐천 부지 여러 곳을 산업체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공장증설 및 기숙사 신축 등 산업 인프라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50곳의 부지를 선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체를 경영하면서 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체들이 다수 매입을 희망했고, 경기도는 이를 선별해 매각 부지를 결정했다.

경기도는 정비가 필요한 폐천 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기준 변경을 통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번 정책 변화를 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금번 폐천 부지 매각은 시급한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합리화 등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하천이 정비돼 치수 안전성이 확보된 폐천 부지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폐천 부지는 사실상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하천의 주변 부지로,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이 가능해 기업은 일시 점용한 부지에서 건물을 증설하거나 신축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동안 이들 기업체가 임대한 폐천 부지는 해당 기업에서 창고 및 공장 증설, 기숙사 신축 등을 목적으로 매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제방보강 등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하천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매각이 쉽지 않았다.

경기도는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군포시 당정동 안양천,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 등 폐천부지 17개소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별로 용도폐지 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주시 신천 등 11개소는 별도의 치수대책이 요구돼 도비 60억원을 확보해 하천제방을 정비한 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하천인 광주시 경안천 등을 포함해 폐천 부지를 공장부지로 사용 중인 22개소는 공장증축 등 기업 환경개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폐천 부지 관리계획 변경과 매각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폐천부지 처리계획이 절차대로 추진되어 매각이 완료될 경우 약 462억원의 처분 수입금 발생으로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금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비, 하천공사비 등에 재투자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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