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미만 시・군 정비구역 지정・해제 스스로

구리시청(사진=구리시)
구리시청(사진=구리시)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 폐지

앞으로 구리시 등 경기도 내 22개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 시·군의 정비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무가 시군에 위임된다”고 밝혔다.

정비구역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기존에는 50만 미만 시군의 경우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를 했었다.

경기도 내 인구 50만 미만 시군은 모두 22개로 평택시, 광명시, 의왕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이 해당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줄고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기존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은 폐지된다”며, “위임 대상 시·군에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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