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제도 확대 전망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간소화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간소화

미용실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려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지만, 며칠 뒤 구청으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았다.

A씨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됐다는 소식이었다. 구청 직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황당했다.

A씨가 사업을 하던 장소에서 누군가가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했으나 A씨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A씨는 세무서와 구청 두 군데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처럼 공중위생업종에서 중복된 폐업신고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1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음식점, 주점업, 소독업 등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 예방․관리법상의 인․허가업종의 폐업신고를 이미 간소화 했다.

이제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는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가운데 한 곳을 선택,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중위생업종처럼 중복된 폐업신고 때문에 골탕을 먹는 경우가 더 있었다.

학원・교습소・과외 폐업신고 간소화
학원・교습소・과외 폐업신고 간소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폐업신고를 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아울러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폐원신고서’나 ‘교습소 폐소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통보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더더군다나 이를 모르고 폐업신고를 한 쪽에 누락시킬 경우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학원업 쪽도 제도가 개선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폐원・폐소・교습중지(업종에 맞는 서류 선택) 서류를 세무서, 교육지원청 가운데 한 곳만 선택,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향후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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