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일명 ‘소건’기도원・음식점 유통돼

유통기한 허위 표시 제품(소건) 적발 장면(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유통기한 허위 표시 제품(소건) 적발 장면(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 등으로 쓰이는 수입 쇠고기 부산물(일명 ‘소건’)을 설렁탕이나 도가니탕 식자재로 유통시켜온 축산물유통업자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양주시에서 쇠고기 냉동창고를 임대해 박스갈이, 유통기한 변조 등의 수법으로 쇠고기 부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59세 이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경 유통기한이 1~2개월 남은 수입 냉동 쇠고기 부산물 40톤을 수입가격 kg당 2,000원의 5분의 1 가격인 400원에 구입했으나 이를 유통기한 내 판매하지 못하자, 남은 14.5톤을 해동 후 다시 2.5kg 단위로 재포장하고 유효기간을 2015년 8월로 변조해 2.5kg 한 팩 당 3,000원에 기도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또 이씨의 영주시 창고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5톤도 추가 적발했다.

이 씨가 유통시킨 소고기 부산물은 쇠고기의 주요 살 부위를 발라내고 남은 살과 뼈로, 주로 설렁탕이나 도가니탕의 재료로 사용된다.

한편 특사경은 이씨 이외 박스갈이 작업 총괄책임자인 김씨, 작업장 및 냉동실을 빌려준 양주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 ㈜D사와 실제운영자 K씨,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알려주는 수입쇠고기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이씨에게 수입축산물을 판매한 경기 광주 소재 J업체와 총괄이사 유씨 등 관련자 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협의로 지난 5일 입건했다.

특히 J업체 및 총괄이사 유씨 등은 수입쇠고기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 등을 알 수 없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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