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만 미만 시군 5%∼15% 범위에서 정하도록 해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0~15% 사이 선택

경기도가 인구 50만 미만 시군이 주택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군수가 주택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15% 범위 안에서 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0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까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9만 3천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만호 등 장기공공 임대주택 총 12만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별 세입자 입주희망 비율이 시장·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어서 비율 완화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도 최소화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고시안이 시행되면 주택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체돼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시안은 20일가량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올해 초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부의 고시 기준에 따라 0~15% 범위 내에서 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일괄적으로 17%가 적용됐었다.

바뀐 법에 따라 인천시는 주택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0%를 선택했으며, 서울시는 15%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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