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자 교육 도로교통공단 한 곳에서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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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 경찰서 인근에서 교통안전 깃발을 들고 교통안전 홍보를 하던 면허정지자들의 모습이 사라진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현장체험교육(4시간)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일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경찰서 현장체험교육 4시간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따로 받아야만 면허정지 일수가 감경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면허정지자들은 공단 한 곳만 방문해서 하루 8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일수 30일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공단은 교육방식도 개선해 교통법규 위반분석, 시뮬레이터 체험, 사례발표 등 토론식 교육으로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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