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공기업 중 18곳, 법에도 없는 퇴직위로금 지급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별로 제각기 운용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징계제도, 초과근무수당, 휴가제도에 이어 네 번째 개선조치다.

경기도는 근로기준법 기준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퇴직금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 형평성 문제가 있는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하라고 각 공공기관에 주문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퇴직급여제도’ 개선 계획”을 6월 1일 발표했다.

경기도 내 여러 공공기관은 퇴직위로금, 조기퇴직수당, 명예퇴즉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해 오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26개 공공기관 가운데 18개 공공기관은 공상 또는 사망의 경우 법정 퇴직금과 유족보상금 외에 퇴직금의 50%~100%까지 별도로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도내 공공기관들은 법정 퇴직금을 적립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방만 경영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6개 공공기관 가운데 15개 기관이 퇴직적립금 적정(100%) 분을 적립하지 않고 있었다.

2014년 말 기준 도내 26개 공공기관이 적립해야 할 퇴직금액은 총 942억원으로 이 중 410억 원만 적립돼 있는 상태다. 적립율은 고작 43.5%에 머물러 있다.

경기도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기관은 경영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적립하게 하고, 퇴직금 적립예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경기도는 공공기관별 자체 운영하던 조기‧명예퇴직수당을 지방공기업 기준에 지급하게 할 예정이다.

조기‧명예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는 일정 내용이 명시 돼 있다.

이 기준에는 20년 미만 근속자가 직제 및 정원의 개폐와 예산의 감소 등으로 1년 이내 퇴직 시 퇴직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또 20년 이상 근속(당해 공기업 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자 중 퇴직 당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공무원 기준을 준용,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현재 도내 여러 공공기관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월봉급액 등을 기준으로 조기퇴직수당을 6개월~12개월분 각기 달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월봉급액 등 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준도 지방공기업의 적용기준인 퇴직 당시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단일화했다.

경기도는 또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 및 노동부 유권해석과 다르게 제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일부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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