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무비율 17%→0% 대폭 낮춰

LH공사 공공임대주택 ©구리남양주뉴스
LH공사 공공임대주택 ©구리남양주뉴스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공공성 논란 불가피
전국 재개발시장에 영향 줄 듯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폐지했다.

그동안 재개발을 추진할 때는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번에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는 인천시의 임의 결정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1월과 3월 지자체가 0~15%까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

인천시는 29일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인천시는 지난 4월 6일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17%에서 0%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4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재개발 시 임대주택을 아예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의무비율을 폐지하는 것이지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짓겠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경제성을 따지는 건설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구역에 따라 5%까지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구청장이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해서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구역별로 시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이런 탄력적 대응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디까지나 경제성에 의해 좌우되는 건설 사업에서 공공성을 전제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인천시 내 48개 단지, 51,886세대의 임대주택이 건설돼 있지만, 이 가운데 민간주택은 사원임대아파트 2개 단지를 포함해 3개 단지 1,209 세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인천에서 준공된 도화2구역, 산곡1구역, 부평5구역의 경우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가 건설 세대수의 0.86%에 불과다”고도 했다.

인천시는 13,000여 명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앞으로도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이 주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천시는 이번 제도 변화가 서민들의 주거환경 등 공공성 부분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인천시의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폐지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재개발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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