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시행됐지만 미인가 대안학교 안전사고 대책 전무

문경희 의원
문경희 의원

경기도의회 문경희(새정연, 남양주2) 의원이 28일 제29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법령과 보험 체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는 안전사고 시 마땅한 보상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문 의원은 경기지역 미인가 대안학교가 94개교에 이른다며, “도내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5,813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 될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열악한 현실을 보고했다.

초·중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교도, 평생교육시설도 아니어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내 학교에서는 21,00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7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미인가 대안학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가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 행위가 없었다.

심지어는 어떤 민간 보험사의 경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학원생에게까지 보상을 하는 안전보험을 상품으로 갖추고 있었지만,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보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문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으며, 경기도에는 이미 제정돼 있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에는 도지사와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지난해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했지만, 법령 어디에도 문 의원이 주장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해 6만여 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누적 28만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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