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학교 의무설치 해야 그러나 고작 13%

구리시가 실시한 ‘주민참여형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 훈련 장면(사진=구리시)
구리시가 실시한 ‘주민참여형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 훈련 장면(사진=구리시)

남양주시가 경기도 주관 민방위대 정기검열에서 최하위 등급인 경고 등급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하남시, 포천시와 함께 낙제 점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점 미만을 받아 재검열 대상으로 분류됐다.

반면 구리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연천군은 60∼79점 점수대를 받아 ‘보통’ 등급으로 분류됐으며,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파주시, 양주시, 안성시, 동두천시 등 7개 시는 40점에서 59점 사이를 받아 ‘주의’를 받았다.

한편 의정부시, 이천시, 가평군은 8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관내 시․군 직장민방위대, 200인 이상 사업장 등 도내 31개 시・군 민방위대 1만6천여 개를 대상으로, 비상연락방 상태, 방독면・화생방 장비, 교육실태, 계획대비 실적, 훈련참여 실태, 비상소집 응소현황, 임무숙지 상태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의무적 편성기관인 도내 읍면동 행정기관 및 학교기관 민방위대 5,066개 중 실제로 편성된 곳은 677개(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방위대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다수 확인됐으며, 비상소집훈련 지침 미준수, 민방위・화생방 장비 확보를 위한 계획 및 예산 미수립 등 미비점도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군에서 민방위팀 폐지 등 지자체의 민방위 중요성과 의식 약화로 민방위대원 및 시설・장비 관리가 부실해지고 있다”며, “기관장 및 실무자의 관심도에 따라 민방위 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 사례로는 ▲지역 내 의무편성 대상 통합편성 체계 구축(고양시) ▲40세 이상 남성・6급 이상 팀장급 이상 여성 직장대 의무편성(안양시) ▲민방위 기술지원대 인접 직장대 추천 받아 편성(이천시) ▲민방위 교육훈련 스티커형 통지서 활용 배부(의정부시, 과천시) ▲교육 설문조사 결과 OMR 단말기 활용 분석(광명시) ▲교육참석 결과 바코드 스캔 기기 활용 입력(김포시) ▲민방위 훈련시 임무・편성 문자서비스 활용 통지(가평군) ▲지역 내 민방위 대피시설 구급합 등 확보 후 보급(이천시) 등이 꼽혔다.

경기도는 이번 검열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표창은 물론 내년도 정기검열 제외 및 예산 우선 지원 검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며, 문제점이 파악된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재검열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고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내달 민방위대 정기검열 후속조치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해야 하며, 10월 이내 하반기 자체 민방위대 검열 결과 보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2016년 관련 예산 삭감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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